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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470 | 기타 | 2019-06-26
[청구번호]

조심 2019중0470 (2019.06.2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18.7.12. 청구 외 OOO(채권자)가 2012.7.3. 청구인(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OOO지방법원에 가압류보증을 원인으로 공탁한 OOO원OOO을 압류하고, 2018.7.19.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2018.7.19.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압류처분 이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거나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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