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512 (2005.09.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OOOO로 미분양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회사로부터 건물을 양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868,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처분개요
상가분양 시행사인 OOOOOOOOO주식회사는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채무를 인수하여 하도급업체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OOOO에게 OOO OOO OOOO OOOOOO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로 OOOO하는 한편,주식회사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2.2.27. O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 받는 계약(토지 공급가액 3,989,145원, 건물 공급가액 47,690,777원, 합계 51,679,922원)을 체결하고, 2002.4.11. OOOOOOOOOO을 하였으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2002.5.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OOOO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OOOO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하고 주식회사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이므로 공급자가 OOOOOOOOO주식회사,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86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OOOOOO주식회사는 주식회사O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상가를 OOOO 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OOOO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OOOO에 교부한 어음이 부도난 상태이므로 동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도 변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2.3.28. 주식회사OOOO로부터 부도 어음 4매(107,070,000원)를 가지급금으로 받아 OOOOOOOOO주식회사에 동 어음을 지급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OOOO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 약정서에 주식회사O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OOOO를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권·채무관계는 OOOOO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OOOO의 관계이고, 쟁점상가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O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세금계산서상의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관계 및 판단
상가분양 시행사인 OOOOOOOOO주식회사는 2001.2.20. 개업하여 OOOOOO을 영위하다가 2003.6.30. 폐업하였고,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는 2000.1.25.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하였으며, OOOOOO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OOOO는 1997.12.4. 개업하여 OO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4.11. OOOOOO을 등록신청하여 2002.6.30.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OOOOOOOOO주식회사와OOOOOO주식회사가2001.5.30.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OOOOOOOOO주식회사는 OOOOOO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채무를 인수하고, 하도급업체의 동의를 얻어 OOO OOO OOOO OOOOOO 빌딩 공사대금을 동 건물로 OOOO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OOO주식회사는 OOOO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대물로 상계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주식회사OOOO는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유통된 약속어음을 2002.7.30.까지 회수하여 OO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하고, OOOOOO주식회사는 주식회사O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미분양상가, 등기이전 서류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식회사OOOO는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4매(1억700만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어음사본, 계정별원장,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OOOOOOOOO주식회사는 2002.2.27.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56,449,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OOOOOO OOOO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O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시행사인 OOOOOOOOO주식회사는 OOOOOO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로부터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4매를 교부받아 쟁점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OOOOO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OO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권리이전절차를 거쳐 확정된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정당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