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365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32,443원과 그 중 199,652,857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32,443원과 그 중 199,652,857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