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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165 | 기타 | 2013-05-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165 (2013.05.1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 및 과점주주가 청구인의 동의나 묵인 없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오OOO에게 OOO원, 청구인 오OOO에게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국세 OOO원(법인세 2건, 부가가치세 3건, 갑종근로소득세 5건으로 본세는 OOO원이고 가산금은 OOO원)을 체납하자, 주주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9.10.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청구인 오OOO에게 소유지분(23%) 금액인 OOO원을, 주주인 청구인 오OOO에게 소유지분(28%)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각각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오OOO은 오OOO의 남동생이고, 두 사람의 체납법인 지분이 51%(오OOO 28%, 오OOO 23%)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는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OOO이다(체납법인은 2009.8.20. 자본금 OOO원에 설립되어 2009.9.4. 자본금 OOO원으로 증자하였고, 오OOO 28%지분에서 2009.9.30. 지분변경하여 오OOO 28%, 오OOO 23%로 변경되었음).

(2)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이유

(가) 청구인 오OOO은 체납법인설립당시 김OOO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바(오OOO의 남편 조OOO과 김OOO은 지인임), 김OOO이 2009년 8월 체납법인 설립시 조OOO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OOO이 가정주부인 오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오OOO은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김OOO은 2009년 9월 조OOO에게 체납법인의 감사가 1명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오OOO의 남동생인 오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오OOO은 당시 직업도 없었고 매형의 부탁으로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지만, 청구인들은 이사와 감사로 등재하기 위한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하여 발급하여 준 것은 아니다.

(다) 김OOO은 체납법인의 100% 실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와 감사뿐만 아니라 지분 51%인 과점주주로 등재시키고, 정작 본인은 49%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다.

(라)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에는 남OOO이 감사로서 23%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남OOO이 김OOO에게 본인을 제외하여 달라고 하여 오OOO에게 동 사실을 감추고 주주로 등재한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았을 때야 알게 되었다.

(바) 김OOO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자본금 OOO원을 증자할 때에도 사채업자에게 직접 자본금을 빌려 가장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김OOO의 명의도용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었으므로,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100% 주주인 김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별 상당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OO OOOOOO

(OO : O, O)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임원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 OOOO OOOO

(라) 체납법인 대출금내역OOO에는 체납법인이 2009.9.7.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OOO은 확인서(2013.2.12.)에서 김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2009.8.20.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평소에 잘 알던 조OOO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 조OOO이 배우자인 오OOO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가지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고, 김OOO이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오OOO을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OOO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200주(지분 28%)를 임의로 배정한 사실, 법인설립시 자본금OOO원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사실, 김OOO이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OOO과 오OOO은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 오OOO과 오OOO, 그리고 오OOO의 남편 조OOO과 체납법인의 실질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김OOO은 2013.4.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조세심판관들의 질문 등에 답하였는바, 동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오OOO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30여년간 노점에서 구두미화 및 수선을 업으로 하여 생활하여 오고 있고, 체납법인이나 김OOO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받고 사정을 알아본 결과, 본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오OOO은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과 김OOO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상여 등을 수령한 바도 없으며, 본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몰랐고, 오OOO의 경우처럼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받고 사정을 알아본 결과,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김OOO이 청구인 오OOO의 남편인 조OOO과 지인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오OOO의 남편 조OOO은 지인인 김OOO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하니 2인의 인감증명을 협조하여 달라고 하여 처와 처남에게 구체적 언급없이 인감증명을 받아 김OOO에게 건넨 것일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들에게 체납국세가 납부통지된 후 전·후 사실을 알게 되어 김OOO에게 항의한 바, 김OOO이 해당 세금을 대납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보류하던 중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김OOO은 위와 같은 청구인들과 조OOO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고, 당초 석재 건설업을 하면서 성남시청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이 필요하여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에게 OOO원을 주고 체납법인 설립을 대행하게 하면서 필요서류 중 부족한 부분인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을 지인인 조OOO에게 부탁하여 제출한 것이며,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설립절차, 주주 및 임원등재 등도 모두 브로커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서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 및 실질 경영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고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체납국세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김OOO인 것으로 보여지고, 김OOO이 청구인들의 동의나 묵인없이 임의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0.

주심조세심판관 권 진 하

배석조세심판관 안 택 순

김 병 일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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