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광2894 (2006.04.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급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자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제조업(OOOO)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고발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1년 1기 76,602천원, 2001년 2기75,003천원, 2002년 1기 20,019천원 합계 171,624천원(공급가액으로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2005.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2001.12.31사업연도분 65,459,300원, 2002.01.1~2002.12.31사업연도분 4,02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의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없어 부득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알루미늄시트 462장을 30,394천원에 매입하고 2001.3.29 OOOO 대표이사의 남편인 신OO에게 매입대금 30,394,000원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지OO의 통장사본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알루미늄시트를 주식회사 OOOO에 34,639,080원에 매출하여2001.4.14. 7,35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001.4.30. 27,281,080원을어음으로 받았음이 매출처 원장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폐업한 주식회사 OOOO이 보관하던 잔존재화를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신OO으로부터 2001.10.8. 34,000,000원, 2002.1.31. 25,500,500원에 매입하고 지OO의 통장에서 2001.10.8.34,000,000원,2002.1.30. 25,5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지OO의 통장사본 및 알루미늄시트 재고확인서로 확인되며, 매입한34,000,000원의 물품은 35,572,675원에 주식회사 OOOO에 매출하였고25,500,000원의 물품은 27,454,000원에 주식회사 OOOO에 매출하였다.
(3) 이의신청시 양OO으로부터 2001.1.3. 66,073,760원 상당의알루미늄시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O의 채권자로서 동 채권자가 알루미늄시트를 보관하고 있음을주식회사 OOOO의 강OO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구입하고대금은2001.1.3.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지OO의 통장사본 및 강OO의 확인서로 확인되며, 매입한 물품은 주식회사 OOOO에 72,409,600원에 매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한 주식회사OOOO·OOOO·OOOO와의 대금지급을 보면 상당한 거래금액임에도불구하고 수표나 어음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제시한 대금의흐름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주주 지OO의 통장에서 대금 전액이 인출되어 결제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업(O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27개업하여 2002.4.30 폐업하였으며, 1천만원의 보증금에 30만원의 월세로 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조회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법인이 실제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없어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알루미늄 시트를실지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답변하는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2001.3.28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OO의 통장에서 30,394천원의 현금을 인출하여2001.3.29 (주식회사)OOOO의 대표이사인 전OO의 남편 신OO에게 물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OOOO에 매출하였다면서, 지OO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OOOO과의 거래처원장 사본 1매·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OOOO의 경우 1996.9.2 개업하여1998.9.1 폐업하였고 건설업(철골 및 철근공사, 유리공사 등)을 영위한업체로서 알루미늄 시트의 도매와는 관련없는 업체로 답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폐업한 (주식회사)OOOO의 대표이사 신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OO의 통장에서 2001.10.8 34,000천원, 2002.1.30 25,500천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OOOO 및(주식회사)OOOO에 매출하였다면서, 지OO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OOOO 및 (주식회사)OOOO이 보관하던 재고물품 89,894천원을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신OO의 확인서·매출처와의 거래처 원장사본·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OOOO 및 (주식회사)OOOO의 경우 2001.2기 및 2002.1기 이외의 기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시트를 매입한 거래처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의 이사 강OO으로부터 OOOO의채권자가 알루미늄 시트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2001.1.2.지OO의 통장에서 현금 66,000천원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OOOO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OOOO에 매출하였다면서,지OO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OOOO 이사의 확인서·물품이 보관된 현장을안내하였다는 이상섭의 확인서·매출처와의 거래처 원장 사본·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에는양OO으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OOOO의 채권자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지OO의 통장과 지OO와 청구법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알루미늄 시트 대금이 지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OO는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식지분 33%를 보유하다가 2000.7.20자로 지분 전부를 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시트의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었던 지OO는 2000.7.20자로 주식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2001.1기 이후의 거래대금을 지OO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알루미늄시트의 매입 및 매출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인쟁점금액 상당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