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649 (1999.03.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현하여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내의 이자소득은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1.4.3부터 1991.7.2까지의 이자소득은 매월 2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91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약정이 없는 1991.7.3부터 1994.11.20까지의 이자소득은 그 지급일(이자지급개시일)이 1994.12.21이므로 1994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0.7.9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37㎡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 외 2명에게 500,000,000원을 대여(이 중 청구인의 대여액은 250,000,000원)하였다가 1991.4.2 청구인의 대여액 중 130,000,000원을 변제받고, 잔액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율로 매월 2일 선이자를 지급받되 차용금 변제기한은 1991.7.2로 약정하였으며, 동 담보부동산은 제3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되어 청구인은 1994.12.21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 111,616,43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등 합계 231,616,430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한 1994.12.21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1998.7.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10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차용지불약정서상의 약정기간(1991.4.3-1991.7.2) 내의 이자소득 7,2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9.25 세액을 49,830,2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7.9 청구외 OOO와 함께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 외 2명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1.4.2 청구인의 대여금(25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재대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담보물건은 제3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어 청구인은 1994.12.21 배당금 231,616,430원을 수령하였는 바, 1991.4.2 재대여시 매월 2일에 선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법원의 배당시에 대여원금 120,000,000원과 1991.4.2부터 1994.12.20까지의 이자 111,616,430원을 산정하여 그 합계금액인 231,616,43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은 그 발생한 연도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수령한 1994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제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이자지불 약정기간은 1991.4.2부터 1991.7.2까지로 되어 있고,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2부터 1994.12.20까지의 이자소득 111,616,430원이 포함된 231,616,43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법원경락 배당에 의하여 약정기간의 이자 뿐 아니라 약정기간 이후의 이자도 수령한 경우 그 수입시기는 약정기간내의 이자는 이자지급을 약정한 때이고, 약정기간 이후 발생된 이자는 지급받은 때라 할 것이므로(국심 96서 650, 1996.10.16 및 소득 46011-1284, 1995.5.12 같은 뜻), 쟁점이자소득 중 약정기간 내(1991.4.3-1991.7.2)의 이자(7,200,000원)는 1991년 귀속으로, 약정기간 이후(1991.7.3-1994.12.20)의 이자(104,416,430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1994년 귀속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1.4.2 체결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2%의 이율로 매월 2일에 선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1991.7.2로 되어 있다.
(2) 위 대여시의 담보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37㎡의 경락에 따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1994.1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당순위 3순위자로서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 111,616,430원 등 합계 231,616,43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배당전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위 이자 111,616,430원은 1991.4.2부터 1994.12.20까지의 1,358일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1994년도 귀속소득으로 하여 1998.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2,10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차용지불약정서상의 약정기간(1991.4.3-1991.7.2) 내의 이자소득 7,2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1991년도 귀속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9.25 세액을 49,830,25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한 연도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정도 및 납세자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서 650, 1996.10.16 및 국심 93서 643, 1993.7.30 같은 뜻).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현하여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내의 이자소득은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1.4.3부터 1991.7.2까지의 이자소득은 매월 2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91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약정이 없는 1991.7.3부터 1994.11.20까지의 이자소득은 그 지급일(이자지급개시일)이 1994.12.21이므로 1994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650, 1996.10.16 같은 뜻).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