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오래 전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