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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75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78.35㎡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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