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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22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9,844원 및 위 금원 중 39,142,396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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