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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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