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79 (2012.09.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1.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1.12.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조회OOO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5.8.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하여 2012.5.10. 우리 원에 접수되었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