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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4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8,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하는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2019. 6.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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