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046 (1999.4.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표이사로서 고령인 여자이나 직접 자가운전하며 출퇴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차량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본문에서는 법 제16조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1998.8.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
연도분 법인세 9,308,130원(1998.11.18, 4,693,140원으로 경정
됨)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968,670원(1998.11.18,
2,637,72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그 당시의 대표이사 OOO(여, 1927년생, 97년도 당시 만70세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급여 및 차량에 관련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세금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8.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308,130원 및 97사업연도 법인세 9,96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1998.10.23 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요한 결정과 업무에 간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조사당시 대표자급여 (1996사업연도 12,950,000원, 1997사업연도 22,200,000원)를 부인할 만한 입증서류를 확보한 바도 없으므로 대표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1998.11.18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4,693,140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2,637,7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은 고령자이고,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어준 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대표이사는 평소에 검소한 사람으로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주려해도 본인이 고사하므로 운전기사 없이 손수 자가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 바,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여자이면서 70세의 고령자인 대표이사가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에서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OO동까지의 원거리를 운전기사 없이 손수 운전하여 회사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차량에 관련된 제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본문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하 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차량(승용차, 마르샤 2.0, OOOO OOOOO)유지비등을 손금 불산입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 유류비등 | 합 계 |
96사업연도 | 280,900 | 11,713,769 | 1,218,975 | 13,213,644 |
97사업연도 | 571,140 | 5,528,899 | 1,917,950 | 8,017,989 |
합 계 | 852,040 | 17,242,668 | 3,136,925 | 21,231,633 |
(2) 청구법인은 87.8.27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구성을 보면 OOO(모)외 자녀 7명으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며, 대표이사의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7.8.27 - 90.8.27 : OOO
○ 90.8.27 - 95.6.17 : OOO(장남), 현재 카나다로 이주
○ 95.6.17 - 98.6.17 : OOO
○ 98.6.17 -현재까지 : OOO(차남)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인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소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
○ 거주기간 :92.9.25 - 98.1.17
○ 본인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화재보험(주)의 자동차사고 접수 내용을 보면, 1997.6.5, 10시경 OOO은 OOOO OOOOO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용인군 구성면 OO리 OO 삼거리에서 트럭과 충돌한 자동차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차량주유비 지출금액중 거래가 많은 주유소의 일부의 지출내역을 주유소별, 일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주유소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번지)
주 유 일 자 | 금 액 | 비 고 |
95.11.29 95.12. 8 96. 3. 5 96. 3.11 96. 3.27 96. 4. 3 96. 4.10 96. 4.12 96. 4.20 96. 4.29 96. 5. 3 96 .6.18 96. 8.23 | 28,000원 30,000원 24,000원 25,000원 29,000원 35,000원 20,000원 27,000원 33,000원 36,000원 27,000원 35,000원 30,000원 | 1996.5.3, 1996.6.18, 1996.8.23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사용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됨 |
② OO주유소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번지)
주 유 일 자 | 금 액 | 비 고 |
97. 2. 3 97. 2. 7 97. 2.18 97. 2.28 97. 3. 6 97. 3.10 97. 3.15 97. 3.22 97. 3.27 | 19,000원 41,000원 34,000원 45,000원 42,000원 37,000원 37,000원 46,000원 43,000원 |
③ 기타주유소 (경기도 지역)
기타주유소 이용현황을 보면 OO주유소, OO OOOOOO주유소, OO석유 OO주유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주유소의 경우에는 1996.11.1 주유비 30,000원 및 1996.12.5 주유비 34,000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서명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시에는 급여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차량유지비등은 70세의 고령으로서 여자인 자가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에서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까지 기사도 없이 손수 운전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6.3~4월 및 1997.2~3월의 경우 OO주유소 및 OO주유소등에서 대략 일주일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차량주유비의 증빙중 일부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자란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서울까지 거의 매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지 고령인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이 건 차량유지비등 21,231,633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