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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419 | 양도 | 2016-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419 (2016. 12.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7년∼2008년 중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친형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대토농지 경작을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계속하여 중기대여업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대토농지의 구입 이후에는 근로소득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9. OOO(이하 3필지를 “종전농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5.17. OOO의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2010.8.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2.5.11. OOO(이하 “대토농지”라 하고 종전농지와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4.4.부터 2016.4.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특법 제70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요건 불충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6.9.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형(OOO)이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가족간이라 일정기간마다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었고,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은 타인(OOO)이 부당수령하여 관계부처(OOO)에 신고하여 정정되었다.

(가) 당초에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형 OOO이 수령하였으나 2012년 OOO으로터 돌려받았음에도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맞지 않다고 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이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던 2007년~2008년의 기간에 가까운 통장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10년전의 일로 금융기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기간이 상이하다고 하여 증거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접경작의 증거가 아님에도 자경을 부인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조사당시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불법으로 부당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부당수령에 대한 조치로 OOO에 의해 정정되었다.

(다)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 작성한 문답서에서 종전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OOO(청구인의 형)인 이유에 대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서”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것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는바, 그 진의는 조상대대로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살면서 장자 우선의 관습에 따라 형인 OOO이 부친과 함께 우선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였기에 형이 하였다는 뜻이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소득의 관리를 했다는 뜻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경작기간 중 타소득이 있음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대토시점인 2010년에는 조특법상 타소득이 있다고 하여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조항이 없고 2014년 조특법 시행령에 그 판단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법령에 없는 타소득을 근거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동력 투입의 근거로 조특법에서 제시한 소득금액 OOO원은 대토당시 법령은 아니지만 농업에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는바, 청구인의 소득은 경작기간 중 이를 넘지 않았다.

(3) OOO에서 발행한 연간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에 농약 등의 구매자가 청구인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으로부터의 비료구입 거래는 조합원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평생 벼농사를 한 어머니가 이미 조합원이라 편의상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증빙으로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통한 OOO 및 일반 종묘사의 구매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거자료를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 구매확인서 역시 벼농사를 지었음에 대한 합리적 추정자료(일반종묘사도 사실을 왜곡한 확인서 발급시 제재가 따르기 때문임)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OOO청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항공사진은 벼농사 시작전 사진으로, 2013년 하반기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2012년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타인의 농작물은 헌법이 보장하는 경작자의 권리이기에 벼농사에 관한 어떤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벼를 수확하였다.

청구인과 그 가족은 대대로 벼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도 벼농사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지금도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는 제출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35.9km나 떨어진 대토농지를 오가며 경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OOO와 OOO는 연접한 시·군·구로서 법령에 있는 연접한 시·군·구의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잘못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는 대토의 계속농사의 의미를 확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계속의 기간적 의미 이외에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대토농지 취득과 동시에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쌀소득직불금의 수령이 농사를 직접 지었는가의 직접적 증거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쌀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쌀소득직불금 수령 여부는 자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쌀소득직불금을 본인 앞으로 수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OOO이 생활비를 관리하고 농지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OOO이 농사를 주로 짓고 청구인이 농사를 도와 준 것으로 판단되며,

OOO이 생활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쌀소득직불금을 OOO이 수령을 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 만약 OOO이 쌀소득직불금을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며, OOO이 2007년~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12.5.10. 청구인에게 쌀소득직불금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OOO의 쌀소득직불금 부당수령을 관계부처에 신고하여 OOO이 이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이 2014년에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무엇을 하였으며 2년이 지나서 쌀소득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에 신고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OOO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진정한 농민이라면 타인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쌀소득직불금은 농사짓는 사람이 신청하여 관할 이장과 통장의 확인을 거쳐 지불되는 것임에도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로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용 자체를 바꿈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는 2002년 8월 개업한 건설기계대여업체로서, OOO 일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청구인이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OO와 더불어 ㈜OOO 및 OOO㈜에서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35.9km나 떨어진 대토농지를 오가며 경작할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OOO청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에도 2012년 농지상에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검색엔진 OOO지도 로드뷰 사진에도 2012년 9월 대토농지에 아직 비닐하우스용 파이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2012년 9월까지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답변하였고, 2013년까지 비닐하우스 4동이 존재한 사유에 대해 질의한바, 겨울에는 농지에 가지 않아 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무 얘기도 없이 설치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OOO청에 항공사진 촬영연도에 대해 문의한 결과, 2013년 3월경에 촬영된 것으로 답변하여 청구인은 2013년에도 벼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자경한 벼농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벼 수매내역도 2014년과 2015년만 존재하여 그 사유에 대해 청구인에게 질의한바, 청구인은 2012년과 2013년은 수매를 안하고 가족끼리 나누어 먹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2014년 쌀소득직불금을 OOO이 받았고 2013년에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2013년까지 대토농지를 경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농지의 취득과 농사의 시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반드시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를 이유로 종전농지를 양도 후 2년이나 지난 시점까지 농사를 시작하지 않은 대토농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9. 종전농지 3,446㎡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5.17. OOO의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2.5.11. 대토농지 1,924㎡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2016.5.23. OOO에서 발행한 2008년 연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농약 등의 구매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OOO으로 확인되고, 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는 2010.7.27.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

◯◯◯

(나) 쌀소득직불금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2015.11.16. OOO장에게 종전농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 수령인을 조회하였고, OOO장은 2015.11.9. 처분청에게 종전농지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가 OOO이라고 회신하였다.

2)처분청이 2015.11.16. 대토농지에 대해 OOO장에게 쌀소득직불금 수령인을 조회하였고, OOO장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11.17. 처분청에게 2014년 대토농지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가 OOO이라고 회신하였다.

<표2>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인 조회결과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7년∼2015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2016.4.14.)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문답서의 주요 내용

◯◯◯

(마)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2013년까지도 대토농지를 전 소유자인 OOO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대토농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2012년도 사진에는 비닐이 벗겨진 상태이나 2013년도 사진(2013년 3월 촬영)에는 비닐이 다시 덮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쌀소득직불금 수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이 2007년∼2008년의 쌀소득직불금을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OOO이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2.5.10.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 OOO지점OOO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이 2014년∼2015년의 쌀소득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 하여 2016.5.9. OOO을 부당수령자로 신고하였으며, 부당수령액OOO원을 OOO이 반환하였음이 금융증빙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증빙으로 2013.5.28. OOO가 발행한 청구인의 농약구매확인서OOO와 OOO OOO지점이 발행한 2014.12.23. OOO원, 2015.10.27. OOO원의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비료구입카드사용내역서(9매)를 제출하였고, 카드사별 연도별 비료구매 내역(청구인 카드)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카드사별 연도별 비료구매 내역

◯◯◯

(라) OOO(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이 확인한 농지자경사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4.1.부터 2016.10.26.까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3년의 벼 수매내역은 없으나, 2014.11.11. OOO에 206kg, 2015.11.16. OOO에 425kg의 벼를 청구인 명의로 수매한 사실이 벼 수매처에서 발행한 수매정산서, 농산물출하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농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벼 수확작업 사진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농사지었다는 취지로 2013년 대토농지에 대한 항공사진[2013하반기 항공사진OOO] 3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년∼2008년 중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친형인 OOO이 수령하였고 나중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대토농지 경작을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계속하여 중기대여업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대토농지의 구입 이후에는 근로소득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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