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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8 2019가단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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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8.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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