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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244 | 양도 | 2015-03-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244 (2015.03.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2.9. OOO 답 776㎡(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와 같은 동 1084-17 답 887㎡(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환매를 원인으로 거제시로부터 함께 취득OOO하여 경작하여오던 중 OOO의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방식으로 2010.9.14. 이를 OOO에 양도하고, 2010.11.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대토농지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쟁점농지ⓛ의 면적 중 701㎡와 쟁점농지②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취득 전인 2004.4.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을 확인한 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대토농지감면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재계산하여 2014.9.12. 청구인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당시 처분청 양도소득세 담당자와 이미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었는데 대토농지감면이 가능하지 여부,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수용확인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을 바탕으로 수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담당자는 감면가능하다는 언급을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대토농지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013년에 처분청의 새로운 담당자가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감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는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미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었는데 대토농지감면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수일에 결쳐 검토하고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닌 수일에 걸친 법령의 검토단계를 거쳤고, 조사단계에서도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검토 및 조사 후 작성한 내부검토조서는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일에 걸친 법령 검토 후 감면가능하다고 답변한 것과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조사 후 이상없이 마무리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것은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대한 적용의 적법 여부가 대토농지감면 검토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상담이나 감면 검토과정에서 동 조항에 의한 감면 가능 여부를 다루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전후 조사 및 검토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 동 단서규정이었던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단서규정의 부연설명으로 잘못 이해하였던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뿐 아니라 처분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고, 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2004.4.29.) 이후 취득농지(2007.2.9.)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토농지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대토농지감면이 가능하다는 의사 표현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5-0-4(공적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 사례)에 따르면 사례ⓛ 세무공무원의 상담, 사례⑤ 조사복명서 및 의견서 등에 해당하여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당초 OOO에 소재하였으나, 2008.7.1. OOO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쟁점농지ⓛ의 면적 중 701㎡와 쟁점농지②는 2004.4.29.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2007.2.9.환매를 원인으로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9.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농지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2014년 7월 검토에서 쟁점농지가 대토농지감면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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