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22519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2. 3. 상속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2. 3. 상속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