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553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유재산인 토지를 교환 취득하면서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부동산교환계약서상에 토지의 감정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입증되는 토지의 감정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1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4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기관으로부터 교환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교환계약 당시 감정한 감정가액(199,984,000원)보다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그 차액(149,988,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9,710원, 등록세 5,399,560원, 교육세 989,920원, 합계 9,989,19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청구외 ㅇㅇ경찰서(구ㅇㅇ경찰서, 이하 같다)에서 무단으로 미수파출소를 개축하여 점유하고 있어 원상회복 또는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와 교환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환을 추진하였고 교환계약서에 감정평가액 등 가액이 명시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하였는 바,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12. 국가기관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경찰서와 교환 취득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감정평가액 등 가액이 명시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1호,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유재산인 이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사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1994.3.12. 청구외 ㅇㅇ경찰서장과 이건 토지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 제3조에서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임의포기 하기로 하는 교환조건을 둔 사실과 그 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1994.1.15. 청구외 ㅇㅇ경찰서장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이건 토지의 감정가액(199,984,000원)을 산정한 사실, 1994.3.22. 그 산정가액과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액과의 교환차액(986,000원)을 청구인이 포기하는 임의포기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ㅇㅇ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등이 부동산교환계약서, 재산평가조서, 임의포기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교환 취득하면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부동산교환계약서상에 이건 토지의 감정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