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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153 | 양도 | 2010-02-19
[사건번호]

조심2010서0153 (2010.0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부동산의 개별공시가와 근저당 설정등기 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4.11. OOOOO OOO OOO OOOOOO OO OO(건물 163.7㎡, 대지 52.3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2.25.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5,000,000원, 취득가액을 61,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3.24.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양수인 김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5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5.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8.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004.2.12.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전과세자료’라는 서면통보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5년간 방치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증거자료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정당하므로 계좌추적을 하여서라도 청구인이 김OO로부터 155,000,000원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은 52.39㎡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16,829,700원으로 확인되고, 근저당 설정금액도 104,000,000원(채권최고액)으로 확인되는 등 실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75,000,000원을 부인하고,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취득)가액 15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공시일 2002.6.29.) 공시지가(㎡당 2,000,000원)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52.39㎡) 개별공시지가는 104,780,000원이고, 2003년(공시일 2003.6.30.) 공시지가(㎡당 2,230,000원)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개별공시지가는 116,829,7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0.4.20.과 1990.5.1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과 25,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은행)이 각각 설정등기되었다가 2003.2.5. 말소등기되었고, 2003.2.5.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채무자 홍OO)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O OOO OO)이 설정등기된 후 2003.4.23.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1.21 계약금 5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2003.1.22. 통장에 입금하였고, 2003.2.10. 잔금 70,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당일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 O OOOOOOOOOOOOO)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3.2.25.) 현재 공시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의대지지분(52.39㎡)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104,780,000원으로확인되는 사실 및 2003.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수인 김OO가 신고한 15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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