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0453 (1989.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재경정
[결정요지]
위장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O만 교부한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누락 인정하는 경우 매출에 상응한 매입원가는 법인세 과표산출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O장이 89.1.10 청구법인에게 경정한 `87사업년도 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매입원가 13,92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직할시 O구 OO동 OOOOOOOO에O 직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O, 청구법인이 87.11.25 청구외 OO실업 OOO으로 폴리에스텔 원단 29,000야드를 매입한바, 처분청은 전시 OO실업 OOO이 위장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이 건 거래 역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 계산O만 교부한 가공거래로 보아,
89.1.6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31,200원을 부과고지하고, 89.1.10법인세 4,454,530원 및 방위세 746,16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9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89.5.25 부가가치세 불복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87.11.18 회사 설립등기를 필하고 87.11.21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첫 거래로O OO직물공업(주)로 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한 폴리에스텔 직물(원단) 50,000야드의 수출 수주를 받아 OO실업에O 29,000야드, (주)OOOO에O 20,122야드를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OO실업이 단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실업과의 거래를 입증자료로O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매출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매출부분에 상응하는 매입원가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11.25 청구외 OO실업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O는 OO실업 OOO에 대한 조사결과 위장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와의 거래이므로 이와같이 실물거래없는 거래원가는 인정할 수 없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 경위를 보면,
남OO 세무O 조사 결과 청구외 OO실업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전국세무O에 통보(부가 22640-2836호, 88.9.8)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시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O인 87.11.25자 폴리에스텔 원단 29,000야드 매입가액 13,920,000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89.1.6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실업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계산O를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출부분을 처분청이 인정하는 이상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원가는 당연히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O 매출사실 여부와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7.11.18 회사설립등기를 필하고 87.11.2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첫거래로O 청구외 OO직물공업(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한 폴리에스텔 원단 50,000야드의 수출 수주를 받아, 87.11.25 이를 수출하였음이 외화 입금증명($31,000), 수출 확인O(OO 은행 O지점 87.12.1자 확인 447호)와 매출금액 24,604,700원중 수수료를 공제한 24,545,717원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이 매출부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상기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사실은 87.11.23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20,122야드를 매입하였음이 관련 장부, 세금계산O, 전표, 거래사실확인O등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나머지 쟁점이 되고 있는 29,000야드의 매입사실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일자에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에O 인출된 금액 17,576,000원의 수표 추심내용 조회결과 (OO은행 O지점 89.5.20 OO OO동 우체국 등기번호 OOO) 29,000야드의 매입원가인 13,920,000원을 포함한 대금지급사실이 청구주장대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불복치 아니하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출원가에 상응하는 매입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