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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합559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4,674,103원 및 그중 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4.부터, 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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