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291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17. 12월 말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 갚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갚기로 약정한 돈 12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