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0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