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전4225 (2011.01.0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명의자인 갑과 명의신탁자인 을간에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갑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참조결정]
조심2012중1225
[따른결정]
조심2012중12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2002.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OO주)와 OOO(OOO주)로부터 취득하여 2003.6.20. 주식회사 OOO(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4.10. 청구인에게 2002.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실질 소유자인 OOO그룹 회장)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차명거래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는 바,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2002년 1월경 OOO 회장은 자신의 측근이면서 청구외법인의 고문인 OOO에게 노후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실사주인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15% 정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OOO이 자신은 OOO그룹 계열사의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자 OOO 회장이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등록하라고 하여 OOO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사실대로 말하면 응할 것 같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같은 시기 OOO의 지시를 받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였던OOO을 사장실로 호출하여 OOO이 미리 작성해 놓은 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라고 하였고, OOO이 먼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날인한 후, OOO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OOO으로부터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
위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당시 청구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매도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2003년 2월경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OOO이 OOO에게 OOO의 지시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데 청구인의 인감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자, OOO은 청구인에게 회사일로 필요하다며 인감을 요청하여 인감을 건네받았다.
OOO의 연락을 받은 OOO의 사무실로 찾아와 쟁점주식을 처분하려면 계약서에 본인이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수임인 자격으로 OOO이 날인하겠다고 하자 OOO에게 위임장을 달라고 하였으나OOO은 “미처 준비를 못해왔으니 그냥 백지에다 도장만 날인하여 주시면 내용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OOO은 A4 복사용지 크기의 백지 중간부 우측과 하단부 우측 2곳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작성일자 2009.6.18. OOO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OOO으로부터 A4 용지 빈 서식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 받아서OOO이 다른 사람을 시켜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2003.2.28.일자의 백지 위임장을 완성한 것이다.
2003년 6월에 작성된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첨부. 이하 “쟁점위임장”이라 한다)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처음 본 것으로, 그 전에는 쟁점위임장을 본 적도 없고 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위임장을 살펴보면 위임장상에 청구인이 주식양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OOO(주)는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 등록된 사실도 없었던 회사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인감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는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OOO(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다)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은 OOO를 검찰고발(2008.11.3)한 결과 OOO은 사문서 위조 등을 인정하였고, 취득 및 양도계약 과정에 관련된 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OOO는 행방불명이나 OOO은 사문서 위조와 인감 무단사용 등 범죄사실을 인정(다만 공소시효 5년경과로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인정하였고, OOO도 사실확인서에서 OOO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인감은 OOO이 날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2008.8.28. 청구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고등학교의 행정실장 OOO가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재중(배우자의 암치료차 병원에서 간병 중)인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근무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상으로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확인서를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날 청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면 쟁점확인서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조사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다.
(마) 청구인이 2008.8.29. OOO에서 진술한 내용 중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인용된 쟁점위임장과 관련된 문답서의 내용은 사전에 청구인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는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 청구인의 인감을 친구 OOO이 날인하였다고 할 경우 OOO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청구인이 직접 날인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배당받은 사실이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이 본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없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았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명부 기재사실이 없었고 타인에게 대리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건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OOO외다수)에 의하며 명의신탁의 증여시기는 명의개서 시점이고, 명의개서 시점이란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며,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대항요건이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기한 법률행위, 즉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법적효력(대항요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야 알게 되어 주주명부 기재를 위한 신청서 제출 등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 대리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검찰고발사건기록이 쟁점주식의 차명거래가 아닌 명의도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11.12. 대전 OOO경찰서에서의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3.2.28. 서초동에 있는 저의 개인 사무실에서 OOO의 인감증명을 OOO에게 건네어 주고 인감도장을 백지에 찍으라고 하여 제가 찍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8.12.8.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참고인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OOO과 대질신문 결과OOO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이 매매되기 이전인 2003.2.28. 작성된 위임장에 관한 것으로 당해 위임장은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시에 제시된 바도 없고 실제 권리행사에 사용된 사실도 없으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행위도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2003.6.16.자 주식매매계약 당시에 양도인에게 제시되어 권리행사에 사용된 2003년 6월에 작성된 위임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건처리 내용은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청구인)과 피고소인(OOO 등)의 진술내용에만 의존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설령 당해 사건기록이 2003년 6월에 작성된 위임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청구인과 피의자)간에 사전 담합하여 허위진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해 진술내용 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2002.1.23. 청구인이 OOO에게 건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OOO 회장이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매매가액이 약 19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및 당해 양도계약으로 차후 법적인 문제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과 위임장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고2002.1.23.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OOO으로부터 건네 받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03.10.6. 청구외법인은 제6기(2002.1.1~2002.12.31)의 제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2002.12.31. 현재의 주주현황을 공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23.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OOO(OOO주)와 OOO(OOO주)로부터 취득하여 2003.6.20. 주식회사 OOO무역)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3.8.26. 쟁점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7.10.13. 자본금 OOO원(보통주 3만주, 액면가액 OOO원)으로 장기 휴면법인인 ㈜OOO을 인수하여 재 개업한 건설 시행사로, 실제사주는 OOO그룹 회장인 OOO(지분 100%)이고, 1999.10.7. 법인예금을 인출(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30,000주, 액면발행 @OOO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주, 이사 OOO OOO주, 감사 OOO5,000주, 이사 OOO 5,000주로 균등증자를 하였으나, 모든 주식의 실제 주주는 OOO(지분 100%)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다.
(다) 2002.1.23.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20,000주를 OOO에게, 감사 OOO와 이사 OOO 명의의 주식 각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되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으로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2003.6.16. 실제 소유자인OOO는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지분 100%)를 ㈜OOO〔 구. (주)OOO그룹〕에게 OOO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6.20. 양도(잔금청산)하였고 OOO무역(주)는 2003.6.12. 계약금 OOO천원(수표 1매)을 OOO(대리인)에게 지급하자 OOO은 2003.6.12. OOO은행(OOO중앙지점)에서 수표(천만원권 등)로 교환하여 OOO에게 전달(OOO가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2003.6.19. 중도금 OOO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외법인이 대표자(OOO)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3.8.26.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OOO의 지시로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 OOO원을 서울특별시 OOO에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8.8.28.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고등학교에 방문하여 OOO가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쟁점주식은 OOO그룹 전 회장이었던 OOO 회장 소유의 주식이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2003.6.12. 양도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OOO의 연락을 받고 위임장(수임자 : OOO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확인서의 우측 하단에 “OOO는 청구인이 2008.8.28.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 계시어 사실 확인서를 전화통화로 위임받아 위 서류의 대리인으로 확인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8.29. 청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쟁점주식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게 된 경위는?
답) 2002.1.20. 청구인과 고교 동기동창인 OOO(전 OOO그룹의 상무이사, OOO백화점 사장)이 찾아와 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을 떼어 달라고 부탁하여 떼어준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쟁점주식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을 몰랐음
문) OOO그룹 OOO 사장과는 충북 청원에 있는 공장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제가 설립한 학교법인 및 대학교를 설립하고자 1987년경OOO 소재 부동산 약 10만평(현 OOO 맥주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인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처분하고자 하였을 때, 학교동기인OOO의 도움을 받아 OOO그룹에 처분하게 되었음. 이때부터 OOO과는 자주 만나 절친한 사이가 된 것일 뿐 OOO 회장과는 만나본 적도 없음
문)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귀하가 양도한 OOO(주)(또는 OOO 그룹, 사주 OOO), 귀하가 위임한 OOO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답) 만나본 적도 없으며 남들로부터 들은 바도 없음
문) 이 건 주식 취득이나 양도에 관련하여 귀하가 대금 결제한 사실이 있나요?
답)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
문) 2003.6.12.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결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나요? (양도계약시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쟁점위임장 제시)
답) 본인이 인감을 날인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이 가져온 것임
문) 이 건 위임장은 매도인인 귀하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 및 대금 수령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귀하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 바, 이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당시 귀하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답) 이 건 위임장은 OOO이 찾아와 회사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인감을 날인하라고 하여 이렇게 금액이 큰 재산권 행사인지 모르고 단순히 명의이전이라고 판단하여 날인하여 준 것임
문)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03.8.26.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 신고는 누가 하였나요?
답)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며칠전 쟁점주식건으로 국세청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팩스로 받고 나서 OOO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세금도 다 납부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본인도 이때 알게 되었음
문) 타인에게 주식 소유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사실은 알았나요?
답) 전혀 몰랐음
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답) 친구인OOO의 부탁으로 법인의 임원 등기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인감을 빌려준 것일 뿐 이와 같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에 관한 것인 줄은 몰랐음
한편, 2008.9.30. 작성된 OOO의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2002.1.23.경 청구인을 찾아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인감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답) 2002.1.20.경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받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OOO인지 다른 임원인지에게 건네주었고 그 사람들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임
문) 누구의 지시를 받아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게 되었는지 당시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답) OOO 회장이 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제의를 하였더니 청구인이 막연히 괜찮겠느냐고 하기에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빌려 주어도 돼 했더니 이튿날 제게 인감증명과 인감을 가지고 왔기에 회사 임원인지OOO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감증명과 인감을 전달하여 주었음
문) 2003.6.12.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결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다’ 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 받은 사실이 있나요?(쟁점주식 양도계약시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제시)
답) 본인이 직접 날인 받은 것이 아니고, 2003.6.10.경 OOO씨가 찾아와 회사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였더니 2~3일 후에 가져왔기에OOO에게 건네주었더니 본인이 안가면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백지(위임장 용)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문)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나요? 양도세 신고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2007년 4~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 주식 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여 OOO에게 연락하였더니 2003.3.2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아무일 없이 정리가 완료되었고 행정착오였다고 전해 준 사실이 있음
(아) OOO 조사공무원이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2008.11.3.)에 의하면 2003.6.20.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를 (주)OOO무역에게 양도한다는 매매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 건 매매계약 관련 양도인인OOO와 청구인 건은 본인이 위임을 받아 날인하였는 바, 본인이 직접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OOO 회장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을 건네받은 것이고, 2009.6.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OOO으로부터 A4용지 빈 서식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 받아서 다른 사람을 시켜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2003.2.28. 백지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시 청구인을 만나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보아 증여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인 OOO이 본인의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것이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이용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8.11.3. OOO와 OOO을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OOO경찰서장이 OOO을 조사하면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2008.11.12)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건네준 일시 장소를 말하시오?
답) 처음에 2002년 1월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본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건네준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주었고, 당시 인감도장은 어디에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두 번째는 2003.2.28.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건네주고 인감도장을 백지에 찍으라고 하여 본인이 찍어준 것임
문) 청구인은 피의자가 회사를 설립하며 법인 이사 및 임원 등기를 내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의자를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왜 주식을 매매하는데 사용을 하였나요?
답) 청구인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하였을 뿐 주식 매매 등에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며, 당시에는 주식 매매한 것이 청구인에게 해가 될 것 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음
(다) 위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피의자(OOO)들은 서로 공모하여 2003.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OOO 사무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며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여 제공하였는데, 피해자 동의 없이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성명 :OOO......”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로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피의자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구외법인 주식 매수인 OOO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주식 2만주를 매매하는데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위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하는 범위로 인정 수사한 바, 인지경위는 사건의 참고인 OOO을 수사하던 중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함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피의자로 인지하여 수사케 된 것이고 고소인 청구인은 고교 동창생 OOO이 자신의 회사를 설립한다면서 임원등기나 법인이사를 제의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OOO의 개인 보유주식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차명 거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 OOO은 2003.3.28.자로 작성된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므로 달리 범증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이고, 사건의 참고인인 OOO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 조사 중 OOO이 본 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범죄사실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로 인지하게 된 것이고, 범죄사실 시인하고 있으나 본 건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이고, 피의자 OOO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 위임한 사실 뿐 본 건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 같으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도 반송처리 되고 있어 주거지에 답사하여 수사한바 거주치 않고 있으며, 2005.7.29.자로 태국으로 관광시찰차 출국 후 현재까지 귀국치 않고 있으므로 소재 발견시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05.7.29. 출국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재 발견시까지 기소 중지하고, OOO은 범행 일시인 2003.2.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2.27.자로 공소시효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09.5.29.)를 보면 2008.8.28. 오전 10시 30분경에 국세청 직원 김**(조사공무원)가 OOO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그 동안 FAX를 보내 확인서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방문을 하였다. 방문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찾았으나 이사장은 학교에 항시 자리하시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조사가 말일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꼭 확인서를 받아가야만 출장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작성해 온 확인서를 보여 주었다. 행정실장인 OOO과 계장인 본인이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해 줄 수 없다 하자 조사공무원은 국세청 과장께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하더니 무조건 오늘은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니 청구인과 통화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여 학교측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연결해 드렸다. 전화통화 내용은 조사공무원은 OOO그룹 OOO 회장의 조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청구인의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며 전화를 OOO에게 연결해 주었고 청구인은 본인에게 지금 사모님의 암 치료과정상 경황이 없고 대전에 머물지 않는 상태이니 OOO실장과 상의해서 협조해 드리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조사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를 내놓으면서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이 위 내용은 국세청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안된다 하면서 내용변경을 요구하였고, OOO 실장도 청구인과 통화 후 8월 29일은 청구인이 시간이 허락되신다 하여 국세청에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 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오늘 꼭 출장 온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면서 내일와서 청구인이 작성하면 오늘 받아간 확인서를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은 확인서 말미에 청구인 아닌 대리로 확인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의 자녀가 아닌 OOO의 자녀임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3년 6월 청구인이OOO에게 작성하여준 위임장을 보면 ①매도인 OOO, 청구인, 매수인 OOO무역 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 OOO 주식회사 사이에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매매를 위한 2003.6. . 자 주식매매계약서, ②매도인OOO, 매수인 주식회사 OOO, 청구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OOO역사주식회사 사이의 OOO역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매매를 위한 2003.6. . 주식매매계약서, 위에 기재한 계약들에 관하여 그 계약의 체결, 동 계약에 따른 대금의 수령 등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가지는 권리와 일체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위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전 OOO그룹의 임직원)은 1,000주, 9,000주로 각각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서는 차명으로 된 주식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본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 납입된 이후에만 유효하다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및 OOO이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2010.5.19.)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그룹 4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다수의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하게 되면 OOO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확인되고 보증채무로 채권자에게 주식이 압류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쟁점주식의 취득 전후의 명의자인 OOO는 당시에 모두 OOO그룹의 임직원들인 사실이 확인되고, OOO 등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서 및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사항에 관한 법인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신고 등 주식변동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주식양도 위임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동역사 주식은 청구인을 제외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OOO역사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OOO역사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일체를 함께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확인하고 날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2008.11.3. OOO 회장 등을 상대로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명목으로 고소하였는데, 2008.12.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OOO)에서 피고소인들을 기소중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처분하였는 바, OOO은 청구인에게 진정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한 범죄사실을, 또 다른 피의자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 행사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전 OOO그룹 위장계열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단, 본 계약서는 차명으로 된 주식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본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 납입된 이후에만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때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당해 내용이 삭제되고 양도일자도 2002년 1월 23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계약서가 사본을 제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명의신탁혐의를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당시인 2002~2003년도에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공조하여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OOO그룹 OOO 회장도 수사대상이었으며, 향후에 구속이 되는 등의 사실이 각 언론매체에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던 상황에서 OOO와 관련도 없는 청구인이 OOO의 재산은닉에 협조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상호 의사소통(합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OOO)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OOO그룹의 OOO가 서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대학교수 및 학원의 이사장으로 OOO가 영위한 업종과 상이한 점, 청구인과 OOO은 친구관계에 해당되나 OOO그룹 및 OOO와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명의신탁 및 수탁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보듯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OOO간에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을 인용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