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한 회사자금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