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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4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물품 절취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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