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232 (2015.02.1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 중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자), OOO(피상속인의 손자)는 상속개시 전인 2010.5.17.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사전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사전증여재산 내역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전증여재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나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청구인 등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OOO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6.10. 청구인에게 2012.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사전증여재산은 공제를 하지 아니한 가액(전체 증여재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증여세액도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세 결정세액 산출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함이 대법원의 판례(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논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상증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사전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로서 공제를 받았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가 되어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특수한 경우에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것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이하 생략) |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후단 생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괄호 생략) 및 직계비속(괄호 생략)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것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증여재산공제의 여부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른 증여세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바,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증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사전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로서 공제를 받았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가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산정시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