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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51393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두암동 30-1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일급제[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함]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상 2010. 3.부터 2013. 4.까지(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고,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는 [별지] 목록 중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각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것은 위 목록 중 ‘1일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 총 시간’란의 기재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0. 3.부터 2013. 4.까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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