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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312 | 종부 | 2015-0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312 (2015.02.24)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김OOO의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08.11.9. 쟁점아파트 등기 명의자인 김OOO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쟁점아파트 세입자의 딸이 2008.11.26. 수령하였다.

다. 위 납세고지서는 2008.12.12. 재발행되었고(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발행받아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김OOO에게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8.12.15. 납부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4.3.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5.7.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11.26.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납세고지서가 재발행된 2008.12.12.을 송달일로 볼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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