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7:00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2수용동 B실에서, 피고인이 씻으려고 담아 둔 온수를 피해자 C(32세)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구속되었던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후 선고되어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