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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528 | 부가 | 2021-02-02
[청구번호]

조심 2020중2528 (2021.02.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약식명령,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와 실제행위자는 쟁점거래처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제3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쟁점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OOO원(공급가액 기준)으로 하여 OOO 소재 대지 2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건물 신축공사를 “쟁점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2. OOO 기재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O

다. OOO세무서장은 2015.2.15.부터 2016.6.2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0.16.부터 2019.1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9.12.11.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이의신청을 거쳐 202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4.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설업체를 찾던 중 쟁점토지를 중개한 중개업체(OOO)가 공사업체로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여 쟁점거래처와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은 총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 기재와 같이 2014.4.16.부터 2015.1.12.까지 총 19회에 거쳐 OOO원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4.12.5.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OOO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완공하였고 거래대금 역시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토지에 지상건물을 시공한 것이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중개업체 소개 등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공사담당자 여부 확인에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5고약27558)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과 실행위자 OOO은 쟁점거래처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제3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설업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 명의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건당 OOO원~OOO원(딱지방식) 또는 도급공사금액의 2~3%(부금방식)로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를 대여하였다. 쟁점거래처는 OOO이 관리한 여러 면허대여업체 중 하나로 OOO은 대표이사 OOO과 공모하여 제3자에게 쟁점거래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의 건설업 면허대여 형태는 부금방식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닌 면허를 대여해 주는 업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OOO은 부금회사는 실제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값싸게 지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라며, 실제 부금회사를 통해 면허를 빌리는 무등록업자의 절반은 건축주가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건축주와 무등록업자, 부금회사 3자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라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공사현장을 전부 관리하였던 OOO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시공을 한 사실이 없고, 전부 부금방식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공사업무 담당자 OOO 역시 쟁점거래처는 부금형태의 면허대여법인으로 도급공사비의 3% 정도를 지급받았고, 각 현장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무등록건설업자 또는 건축주에게 지급하면 무등록건설업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노무비 등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 경리 OOO, OOO은 건물 시공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노임명세서는 현장에서 팩스로 보내주거나 가져다 준 서류를 보고 다시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표이사가 공사현장마다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법인통장, 거래인감, 입출금카드 등을 직접 공사현장에 가져다 주거나 사무실에서 등기로 보내주었으며, 건축주 등은 주로 이를 등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에 의할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면허대여업체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임이 명백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통상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과정에서 산업재해, 부실시공, 준공 후 하자보수 등 건설 전반에 거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많은 주의와 탐문을 통해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고 시공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단지 지인의 소개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만을 확인한 후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터파기부터 최종 준공검사까지 시공자의 각 파트별 직원을 만났을 것임에도 이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약 5개월간 OOO원에 달하는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시 확인하였어야 할 기성청구, 공사실적 명세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건축주에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계약당시 또는 공사기간 중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현장관리자와 면담 등을 통해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의 하자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단순히 서류만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OOO 및 OOO 기재와 같다.

OOO

OOO

(2) OOO세무서장은 2015.2.15.부터 2016.6.2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과 대표이사 OOO은 쟁점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OOO지방법원은 2015.6.22. OO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2016.1.7. OOO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 OOO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2019.10.16.부터 2019.1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9.12.11.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2019형제93556)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OOO를 불기소(증거불충분), 청구인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이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완공하였고 거래대금 역시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5고약27558),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OOO에 대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5고단705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과 실제행위자 OOO은 쟁점거래처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제3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쟁점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면허대여업체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고 시공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만을 확인한 후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터파기부터 최종 준공검사까지 시공자의 각 파트별 직원을 만났을 것임에도 이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약 5개월간 OOO원에 달하는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시 확인하였어야 할 기성청구, 공사실적 명세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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