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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조사 절차 등에 위법ㆍ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26 | 부가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26 (2012.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탈루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설령,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208 / 국심1996전3937 / 조심2011서0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9.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서 OOO이라는 상호로 지폐인식기, 상품권배출기 및 게임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12.13.~2012.1.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OOO원 상당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5.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 매입누락금액 OOO원 및 매출누락금액 OOO원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한편,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추가로 과다매입누락금액, 매출누락금액 등을 확인하여 2012.8.2.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증액하고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감액하여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재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청구인의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 방문(2011.12.13. 오후 4시경, 오후 7경, 2011.12.14. 오전 7시경)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겪게 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래처인 (주)OOO에 특정하여 기습적 자의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청구인의 금융 입출금 내역 전부를 대상으로 과세표준산정 기준으로 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항변과 진술을 자의적으로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유형전환 등에 관한 통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처분청 조사과정 전결로 정보요구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사항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과 배우자, 친인척들의 재산조회를 하고 청구인의 지인 등 33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신처를 특정하여 실명까지 적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종의 위법한 월권·위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재조사 후 당초처분을 경정한 내역(재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2012.7.20. 통지한 후속처분 문서를 보면, 예상 총 고지세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초 처분에 대한 견련성과 개연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뿐더러 감액경정 처분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고, 당초 확정된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증감으로 증액 또는 감액경정으로 변경되었다면 총액주의에 합쳐져서 일체적 부과를 근거하여 하나의 고지로 조세를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경정에 관한 통지 및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당초 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이고, 청구이유 또한 법률상의 절차불이행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사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것은 조사착수 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조사경위 등을 설명하여 조사사실을 알리고 사실과 다른 조사결론 방지 및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당초 조사대상 기간은 2008.1.1.~2009.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OOO에서의 매입액에 한정된 조사가 아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도 부가가치세를 조사대상 세목으로 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조사내용이 맞다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 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조사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여 사실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2011.11.29.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요청하여 2011.12.7.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세무조사 절차·방법에 위법·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심판결정 등의 주문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에 따른 재경정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세무조사 절차·방법에 위법·하자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 위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 이의 2012서0208호, 2012.5.10.)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재조사) 결과 통지서(2012.7.20.)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2.8. 청구인에게 경정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12.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2.7.20.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당초 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등이 있었다면 그 재조사 결과통지 및 이에 따른 재경정처분 또한 심리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1996전3937, 1997.2.17. 참고).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011.11.28.) 및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1.11.28. “부가가치세”를 조사대상 세목으로, “2008.1.1.~2009.12.31.”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조사사유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매출누락하고 OOO원 상당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8 청구인에게 경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주)OOO의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적법한 절차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처를 추가 조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서 통지한 조사범위(세목, 조사대상 기간 등)를 벗어나서 조사하였거나 과세처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거지 등을 수차례 무단방문한 점,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유형전환 등에 관한 통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과세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금융정보요구서를 금융기관에 송부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과 그 가족 등의 재산조회를 하고 청구인의 지인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절차상 하자·위법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812, 2011.4.11. 참고).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세무조사(재조사) 결과 통지서(2012.7.20.)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동생 박OOO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 합계 OOO원과 박OOO의 2009년 제1기OOO원은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보아 매출액을 경정하고, 박OOO의 208년 제2기 매입공급가액 OOO원은 매입누락금액이 아니고 이OOO의 매입공급가액 중 당초 조사시 집계오류로 인하여 2008년 제1기분 OOO원은 추가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이며 2008년 제2기분 2,727만원을 과다 매입누락금액으로 확인되었으며, 박OOO의 2008년 제2기분 매입공급가액 OOO원은 추가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이고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합계 OOO원은 추가로 확인된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여

2012.7.20. 청구인에게 조사내용을 “재조사에 따른 경정결의”로,신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결정 과세표준을 OO,OOO,OOO,OOOOO으로, 산출세액을 OOO으로 예상 고지세액을 OOO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조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하면서 당초 경정처분보다 세액 등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의신청 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2005두10675, 2007.11.16.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예상 총 고지세액 OOO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감액경정 처분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조세부과절차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함께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조사결과 통지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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