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0 2020가단226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6.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