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016 (201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인정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계상된 비용(인건비)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참조결정]
2007전3851 / 국심2006전3351 /
[따른결정]
조심2010서0703 / 조심2010서3952 / 조심2010전1658 / 조심2010중0703 / 조심2010중3974 / 조심2011서0249 / 조심2011중0032 / 조심2011중03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9. 청구법인에게 한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1,010,923,02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1,797,542,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 기간 중 일용노무비등으로 지급하였다는 499,050,786원에 대하여 지급여부 및 타 비용과의중복계상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경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노무비 1,210,913,950원 등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노무비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9.9.9. 다음 <표1>과 같이 2003~2008사업연도 법인세 1,068,999,690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액 중 1,915,982,1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OOOO OO
(OO O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국심 2007전3851, 2007.12.13., 대법원 99도5355, 2000.4.21.), 2003사업연도 가공노무비 118,439,400원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OO조경에게 2004년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의 문제로 대금지급이 늦어져 2005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하도급 공사비 976,822,910원은 이를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건설공사 입찰조건 충족 등을 위해 다음 <표2>와 같이 과대계상한 원재료재고액과 실제가액과의 차이로 인한 공사원가 차액 2,110,276,400원을 2004~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 OOO
(OO O O)
(4) 착오로 인하여 법인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다음 <표3>의 2004~2007사업연도 급여·노무비 합계액 499,050,78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 OOO OO
(OO O 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금액을 부풀리면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노무비대장을 허위로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증빙을 조작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원천세도 허위 신고하였는 바, 이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전형적인 탈세수법이므로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손금인정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2004사업연도에 공급받은 구체적인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만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주식회사 OO조경에 대한 하도급 공사비를 2005사업연도가 아닌 2004사업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할 사항으로 불복대상이 아니다.
(3)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2005~2006사업연도 수목 원재료 재고명세에 대해 세부내역, 작성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003~2004사업연도 원재료재고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한 부분은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심리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만큼 원가가 과소계상된 것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느 현장에 어떤 종류의 수목이 얼마만큼 투입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빙성이 없는 재고조사표만를 근거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 주장대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면 이는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유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대상이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의 경우 조사당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할 사항으로 심리대상이 아니다.
심리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역과 급여·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개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2003사업연도에 가공으로 일용노무비를 손금산입한 것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②주식회사 OO조경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비 976백만원의 귀속시기
②-1증액경정처분을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한 비용의 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
③ 과대계상한 원재료재고액으로 인한 공사원가 누락액 2,110백만원 인정 여부
④ 부외인건비 499백만원 인정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2006년 귀속 일용노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9,479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는 6,023백만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였고, 특히 2005년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이후에는 2,390백만원으로 낮추어 신고하는 등 건설업계 관행상 일용노무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신고하였다가 법인 결산시에는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조정하여 계상한 금액에서도 1,210백만원이 가공의 일용노무비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금액을 부풀리면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노무비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증빙을 조작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원천세를 허위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탈루 규모와 탈루행위기간을 보더라도 단순한 과소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2003사업연도 가공노무비 118,439,400원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2004.3.31.이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2009.9.9.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나 10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예치한 청구법인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중인 전산장부와 결산서상 노무비 계상액과의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월별급여명세서, 노무비 지출결의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제 지출비용임을 알 수 있고, 설령 가공노무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 금액을 부풀리면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노무비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장부를 기장하여 원천세를 허위신고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 및 2003사업연도 가공노무비 118,439,4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조경에게 2004년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의 문제로 대금지급이 늦어져 2005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하도급 공사비976,822,910원은 이를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 공사현장별 OO조경 외주공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도급한 OOOO(주) 조경 및 시설물 공사 등 총 10건의 공사를 OO조경에게 하도급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에 총 3,304백만원의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327백만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977백만원이 200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이 조경공사 등 원도급자와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서, 정산서, 계약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OO조경과의 하도급계약서 등에는 작성일자가 2004년이라고만 기재되고 하수급인란에 아인조경의 날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단순주장에 불과하고, OO조경은 폐업중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며, OO조경과의 외주공사총괄표는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 서류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귀속차이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공사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가 날인하지도 아니하여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실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조경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비 977백만원을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공사를 하였다는 OO조경이 폐업하였고, 제시된 공사계약서 일부는 당사자의 날인도 없으며 계약내용대로 이행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증액경정처분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하도급공사비 손익귀속시기, 과대계상한 원재료에 기인한 공사원가 누락액, 부외인건비 등은 불복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인정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계상된 비용(인건비)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국심 2006전3351, 2007.6.14.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입찰조건 충족 등을 위해 과대계상한 원재료재고액과 실제가액과의 차이로 인한 공사원가 차액 2,110,276,400원을 2004~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말 현재의 수목 재고현황(수량, 단가, 금액)을 업자별, 매입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조사기간중 2005~2007년 결산보고서상 수목 원재료 재고명세에 대해 세부내역, 작성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부사장 이주한은 재고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OOO이 대표로 있는 OO농원에도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가 일부 있으나, 서로 구별되지 않는 등 수목 재고현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고조사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제시한 의견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법인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2004~2007사업연도 급여·노무비 합계액 499,050,78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월별 급여 및 노무비 현황을 요약 제시하고, 관련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처분청 경정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
(OO O O)
O 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 OOO OO OO 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OOOO OOO
(다) 위 (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증빙들을 보면, 월별로 지급자를 명시하여 거의 대부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비망기록으로 관련 현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기존장부에 계상한 급여·노무비 금액과 심판청구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노무비 금액을 비교한 바, 3개년 기간중 1달분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역과 급여·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 및 노무비 지출증빙의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 및 무통장입금으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여러 공사현장과 많은 인력을 관리하면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여 노무비 등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의 실제 지급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실제 지급여부 및 타 비용과의 중복여부를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