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171 | 소득 | 2006-07-11
[사건번호]

국심2005서4171 (2006.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및 지분비율과 상이하므로 잘못된 면적 및 비율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9,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 대지 192㎡, 같은 곳 41-28 대지 197.9㎡, 합계 389.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7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김OO 64.5㎡ 37% 지분, 청구인 109.5㎡ 63% 지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됨에 따라,

김OO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10,903,560원(2003.1기 4,303,560원, 2003.2기 6,600,000원)에 청구인 지분 63%를 곱한 6,869,242원의 임대수입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5.8.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9,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김OO이 자기지분의 토지를 대여한 대가로 쟁점토지 위 건물 2층(청구인의 형 이OO 소유)의 임대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OO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 의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OO광역시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서 2003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인 63%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3)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신청 현황에 의하면, 김OO은 쟁점토지 174㎡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0.6.27.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형 이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위에 건축된 2층 건물 317㎡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같은 날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는 바, 김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OO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 사업장면적란 및 사업자인적사항란에 임대면적을 174㎡로 정정하면서 청구인이 그 중 6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 김OO, 청구인 형 이OO의 소유지분 및 면적은 각각 아래와 같다.

(OO O O)

위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과 김OO의 소유지분 및 면적은 김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한 쟁점토지 면적 174㎡와 다르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과 김OO의 지분비율 각 63% 및 37%(면적으로 환산시 각 109.62㎡ 및 64.38㎡)의 산출 근거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자기지분의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OO과 공동임대사업자로 등재된 이후에도 OO특별시 소재 대학의 교수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자기지분의 토지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산출시 김OO의 2003년 제1기분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 10,903,560원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인 지분 63%를 곱한 금액인 6,869,242원을 청구인의 2003년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나) 그러나, 김OO이 2003년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0,903,560원은 쟁점토지 자체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아닌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위에 건축된 2층 건물(청구인의 형 이OO 소유) 중에서 동 기간중 2층에 임차한 이OO 및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인 것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에게 63%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 근거도 불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전체토지 또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실제 임대수입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김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6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기지분의 토지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및 지분비율과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면적 및 지분비율이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그와 같이 잘못된 임대면적 및 소유지분 비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의하여 청구인 및 김OO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김OO의 2003년 임대수입 신고금액중 청구인에게 63%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자기지분의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형 이OO 소유의 2층 건물 부속토지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공동임대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