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44 (2008.09.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는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1건으로 OOO OOOOOO OOOO사로부터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조제청정제가 분류되는 HSK 3402.20-2000호(WTO 양허세율 6.5%)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체외진단용 보조시약 중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으로써 HSK 3822.00-2020(WTO 양허세율 0%)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11.16. 처분청에 관세 O,OOO,OOOO O OOOOO OOO,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 제8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3402.2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OOOO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8.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험실에서 장비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의 성능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조제시약으로서 관세율표 체계 및 용도상 조제청정제로 보아 HSK 3402.20-2000호로 분류할 수 없고 실험실용 조제시약이 분류되는 HSK 3822.00-202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3402.20-2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관세청 제8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을 HSK 3402.20-2000호로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조제청정제로 보아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용시약으로 보아 HSK 3822.00-202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관세율표
HS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HS 3402.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HS 3402.20-2000 조제청정제 양허 6.5%
HS 3822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HS 3822.00-20실험실용 시약
HS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양허 0%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Ⅱ)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제3401호에 게기된 물품을 제외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이들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특히, 위생용품, 후라인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산 또는 알칼리 세척제
(예 :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 인산나트륨청소용제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HS 3822호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 생물물리적, 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내가 아닌 시험관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조제청정제로 보아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용시약으로 보아 HSK 3822.00-202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쟁점물품(CELLCLEAN, 규격CL-50)은 Sodium hypochlorite(하이포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ide(염화나트륨), 물 등으로 된 연황색 투명액상으로서, 자동혈구계산기에서 전단계 실험에 의한 잔유물(세포잔유물, 혈구 단백질 등)을 제거하는 세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청장은 2007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3402.20-2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처분청에 회신(OOOOOOOOOOOO, OOOOOOOOO)하였는 바, 그 결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3402호는 “유기 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 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동해설서는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예 :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품은 Sodium hypochlorite, Sodium chloride, 물 등으로 된 연황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 소매포장(Net 50ml)한 것으로서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정제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지 않은 소매포장된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므로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위 (3)의 결정이유와 같이 쟁점물품을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는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