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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924 | 소득 | 2011-03-29
[사건번호]

조심2010서2924 (2011.03.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 유류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776,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7년도중(O)OOOOO 지점(이하 “쟁점매입처”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81,154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2009년 2월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부가가치세과세관청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9.6.10.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1,810원 및 2007년제2기분부가가치세 8,911,060원, 합계 11,962,870원을 경정·고지한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보아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겸과세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며,청구인이 조기결정서를 제출함에 따라2010.8.5.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33,77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조사되었다고 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한 사실이없으며,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상 사업자 조회, 영업사원의 명함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거래 또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물품 발주서를 통하여가격을 확정하고, 물품인수 후 제시된 법인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 하는등 제반 조건이 충족된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개업일인 2007.1.1.부터 폐업일(2007.8.31.)까지 매일마감일지의 차량 주유(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 일일유류의증감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007.9.18. OO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와 관련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행위에대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유류에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가공거래라 할 수 없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처가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쟁점매입처의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계좌사본 및 사업본부 차장 OOO의명함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확인하였고, 거래전 물품발주서를통한 주문 및 거래 당시출하전표 등을수취하였고, 실물도착후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구매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준수하고 거래 전반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함에있어서도 매일 마감일지의 차량주유(거래)내역을 작성하는등 일반적인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자료상조사결과에의하면,쟁점매입처의 2007년 제1기 및2007년 제2기 매입액도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유류보관을 위한저유소나유류저장 탱크시설도 없는 등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수수한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 세금계산서 및 물품 발주서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거래당시청구인은 기존 거래처보다 저가의 구매조건을 제시한쟁점매입처와단기간(2007.5.31.~2007.7.25.)에 고액의 거래를 한다면 보통이상의 주의를기울였어야 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으로발급하는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받았으며, 거래에있어서도 출하전표, 물품발주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사인간의 거래에있어서 필수적 서류인 재화공급계약서 등이 미비하고출하전표상 유류가실제 어디에서 출고되었는지 등에대하여 확인 할 수없고, 영업사원의 명함을 첨부하였으나 신분증 사본 등 신원확인에필요한 기본적인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 의무를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보아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며,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 계좌내역, 출하전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과 통장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물품발주서, 마감일지, 쟁점매입처의 사업본부 차장 OOO의 명함 사본, OO시장의 공문 및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OOO O OOOO OOOO OOOO

(OO O OO)

(나) 4매의 출하전표 내용을 보면, 1매는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전표로 출하일자와 수송차량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출하지는 평택으로기재되어있으며,나머지 3매의 출하전표는 수송차량번호도 기재되어있지 않고, 출하처도쟁점매입처의 출하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유류의출하지 및 운반자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개업일 2007.1.4. 사업장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로하여 2007.2.5.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07.1.19. OOOOOOO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으로 소재지는 OOOOO OO OO OOOOO OOOO OOOOO,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2.5. 개설한 OOOO OOOOO의 쟁점매입처 통장표지 사본으로 청구인은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등 회수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작성, 팩스 송신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발주서로 수신자의 번호는 사업본부 차장 OOO의 명함 사본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나 실제 송신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청구인이 사업 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매일 기록한 마감일지에는주유탱크별 입고량과 재고량, 주유기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재고내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바) 쟁점매입처의 사업본부 차장 OOO의 명함 사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 OOO OOO OOOOO, 2층으로 기재되어있고 사무실과 휴대폰 전화번호와 FAX번호, E-mail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사)2007.9.3. OO시장의 공문서 및 2007.9.21 범칙금 20,000,000원을납부한 납부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품유류외에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쟁점매입처는2007.1.4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OOO세무서장이2007년 1기분 매출 전체와매입의 99.29%, 2007년 2기분 매출·매입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여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사업장 확인 결과 유류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없이 사무실만 임차하여약 4개월간 사용하였으며, 허가 목적으로 임차한저장탱크는 소규모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사용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유류 매입대금을 지출(쟁점매입처의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마감일지의 일자별 유류입고 내역이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일치하는 점,청구인이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는 보여진다. 따라서 실제 유류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제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된다고보여지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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