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635 (2005.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4,400,000원,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12,850,000원의 세금계산서 22매(공급가액 합계 17,25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14,660원과 2001년 제2기분 2,29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는 사실상 운수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입금표에도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O가 2003.6.30.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 바, 동 고발서에 의하면 2001.1.1.부터 2002.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②청구법인의 일일자금운용표에는 운반비(가설재 등)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상 거래대금 수령인으로는 주식회사 OOOO의 고무인이 찍혀 있으나 하단에는 유OO이 서명하였는 바, 유OO은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의 대표이사인 점을 볼 때, 주식회사 O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