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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04
위계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역술가, 퇴마사 등으로 소개하고, 사주풀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마치 기치료, 퇴마의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치료를 빙자하여 이들을 직접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00:00경 인터넷 네이버 “세이클럽” 사이트에 “C” 대화방을 개설하여, 같은 날 03:30경 대화방에 들어 온 피해자 D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퇴마사 및 역술가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물어 본 후 사주풀이를 하는 체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무속인에게 물어보니 나에게 신끼가 있어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하던데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신의 사주를 풀어보니 우울증도 있고 귀신이 많이 들어 무당이 될 팔자가 맞다, 신병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전철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E이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약 3시간에 걸쳐 ‘신병을 없애려면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술이 있는데, 그 비술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해야 신병을 없앨 수 있다, 그 의식은 물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과, 부적, 최면술, 심리치료, 풍욕, 기체조 등이 있는데, 이런 의식을 하려면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치료를 위해서는 방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병치료가 가능하다면 응하겠다’라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잠들어라, 잠들어라”라고 소리치며 최면을 거는 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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