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269 (2017. 1. 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쟁점설계비 및 쟁점추가공사비는 자산(건물)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도 동일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쟁점업무추진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부외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출한 바 없는 점, 쟁점접대비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 및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7.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호텔업, 골프연습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이에 대하여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5.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1~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출누락액 등과 관련한 사외유출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여동생인 김OOO으로 조사하고, 김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1.9.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이 도급한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소송에 대한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4.18. 선고 2011나5967·2011나5974 판결)이 확정(2013.5.9.)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등 미지급금 OOO원(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OOO, 추가 공사비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 OOO원을 상계한 금액인 OOO원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건물 공사와 관련된 지출액으로 판단하여 OOO원을 익금산입 건물(유보), 손금산입 미지급금(△유보)로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요약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손금산입액
(단위 : 원)
(가) 위 설계비 OOO원(이하 “쟁점설계비”라 한다)은 OOO가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물 공사와 별도로 공사 용역을 추가로 수주할 목적으로 마사지샵, 단란주점, 노래방 등 4개의 설계를 OOO가 임의로 납품한 것이므로 건물 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쟁점설계비와 관련한 설계는 공사에 사용된 적도 없으므로 이를 매몰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설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위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공사비 지연 지급에 따른 기간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공사대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배상금이므로 이 역시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건물 공사와 관련한 채권·채무의 상계적상일인 2009.5.27. 쟁점지연손해금이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송으로 다투는 비용의 경우 그 귀속시기가 확정 판결일임을 간과한 타당하지 아니한 의견입니다.
(다) 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공사비 추가배상액 OOO원(이하 “쟁점추가공사비”라 한다)도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이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자산 계상항목으로 보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이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이므로 즉시상각 의제하여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적용시 2013년 및 2014년 귀속분 감가상각비 각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을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비도 상각 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과 OOO간에 건물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인 OOO원을 처분청은 미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기 공탁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미지급한 부채가 아니라 기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지급한 각 OOO원의 업무추진비(총 OOO원, 이하 “쟁점업무추진비”라 한다)는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일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분야의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 호텔, 볼링장 등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을 경영하면서 악성 고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표이사가 대주주도 아니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추진비로 월 OOO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혹시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부급 종업원(부장급 : 월 급여 OOO원) 보다 대표이사의 급여(월 OOO원)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쟁점업무추진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대표이사의 수고비로 하여도 좋다는 승인 하에 이루어 진 것이다.
매출누락이 있는 사업자는 지출증빙을 모아서 비치해두면 매출누락이 탈로 날 수 있어 지출증빙을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경조사비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는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접대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과 관련자가 많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세무 관련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여 회사에서 업무상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실제로 지출한 것이다.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현금출납부는 현금으로 지출한 영수증 없는 비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경조사비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설계비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건물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물을 당초에는 마사지샾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가, 2008년 5월경까지 단란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및 노래방의 순서로 3회에 걸쳐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 각 설계도면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및 증축하기로 하여 2008.6.1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OOO가 작성하여 납품한 마사지샾, 단란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및 노래방 등 4개의 설계도면에 관한 설계비용의 합계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설계비는 위와 같이 건물 공사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자산 항목)에 해당한다.
(2)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상계되어 2009.5.27. 쟁점지연손해금이 먼저 소멸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만일, 2013사업연도에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면, 지연손해금과 동일한 금액의 OOO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감액경정할 수 없다.
(3) 쟁점추가공사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거나 감가상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추가공사비를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로는 쟁점추가공사비를 감가상각비 등 손비로 계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추가공사비 전액을 손금산입하거나 감가상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추가공사비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추가 공사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와의 건물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탁하여 지급한 금액인 OOO원을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위 공탁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입증도 한 바 없다.
설령, 위 공탁금이 OOO에게 기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매출누락액과 공탁금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쟁점업무추진비는 청구법인이 이를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접대비도 지출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그 내역서를 검토하여 본 바,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한 세무사인 서OOO이 고등학교 동문, 세무사, 국세청 직원 등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경조사비로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 명세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실제 장부에도 쟁점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건물 공사와 관련한 쟁점설계비, 쟁점지연손해금, 쟁점추가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그 합계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접대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내역
2) 수입금액 조사내역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경리업무와 관련된 USB, 사무용 컴퓨터, 수동서류를 발견하였으며, 저장되어 있는 파일내용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인 초원◯◯, 갈비◯◯◯◯, 그늘◯의 매일매일의 매출액을 기록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3) 필요경비 등 조사내역
가) 급여(비용) 추인내역
나) 신용카드 가맹점 지급수수료 추인내역
다) 이자비용 등 추인내역
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사내역
보관하고 있던 ‘현금매출 회계사무실 전달자료’ 파일에서 골프장, 볼링장, 호텔 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 ×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전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위 ‘신용카드 × 2%로 계산한 현금과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의 합계액 상당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한바, 모든 매출액은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경비 등을 처리하는 등 세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김OOO이 경리업무 전반을 관리·지시하며 현금매출 누락금액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직원 인건비 등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현금매출 누락금액 중 OOO원은 김OOO의 자(子) 서OOO, 조카 엄OOO, 친척 서OOO의 계좌로 현금입금 후 본인 등의 인건비(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갈비◯◯◯◯의 개인 사업용 자금(상여로 소득처분), 사적으로 사용(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OOO이 현금상태로 사적으로 사용(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중 쟁점①과 관련된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청구법인 소유의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공사)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쟁점설계비, 쟁점지연손해금, 쟁점추가공사비의 합계액인 OOO원을 <익금산입> 건물(유보) 및 <손금산입> 미지급금(△유보)로 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간의 위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는 부산광역시 OOO이고, 착공년월일은 2008.6.20.이며, 준공예정일은 2008.9.3.이고,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OOO(시공사)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3.4.18. 선고 2011나5967 공사대금 등 본소, 2011나5974 손해배상 반소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판결은 2013.5.9.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한 공사비 추가 배상액으로 OOO원(쟁점추가공사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존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OOO와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고, 위 판결문의 별지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비로 판시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위 추가 공사비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이므로 즉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의 별지1에 기재된 추가 공사 내역에 의하면 에이동비용 브릿지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CCTV, 스피커배선 공사, 월풀욕조 등과 관련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로 2013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쟁점추가공사비는 자산(건물) 계상 여부 및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 공탁서(2011.1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공탁금 지급에 사용된 수표의 앞면의 사본은 제출하였으나 뒷면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배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탁금 회수청구서(2013.5.3.) 등에 의하면, 위 공탁금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가 OOO와 합의서(2013.4.29.)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과 OOO간의 소송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 등을 청구법인이 OOO측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2015년 12월)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월 OOO원을 업무추진비로 수령하여 대외활동비, 업무 관련 기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총액이 OOO원(쟁점업무추진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여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접대비(OOO원)는 축의·부의·개업 축하금 등으로 2011년 OOO원이고, 그 세부명세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분석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경조사비 등을 지급한 대상이 대부분 세무사나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의 동문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7.1.11.)하여 제출한 의견진술서상 보충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추가공사비는 공사하자로 추가 시공한 것이므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미지급공사비를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은 익금에 가산할 사항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역시 이와 관련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플러스플러스간의 건물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인 OOO원은 2013.4.29.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할 당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말에 이를 포함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따른 부외 자금을 금원으로 하여 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이 건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회계전표·계정별원장 등 제출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설계비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설계를 변경하여 소요된 설계비이므로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이와 관련한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자산(건물)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추가로 지급할 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대금(OOO원) 및 이와 상계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OOO원)에 대한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도 동일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쟁점지연손해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추가공사비OOO원) 중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비인 OOO원(청구법인도 추가 공사비가 OOO원이 아니라 OOO원임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인정함)도 이와 관련한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자산(건물)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건물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금원이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의 실지 귀속자인 김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무추진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부외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추진비로 매년 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접대비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 및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그 세부내역서(경조사비 지출)를 확인한 결과 경조사비 수령인이 대부분 세무사로서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의 경조사비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확인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접대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