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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24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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