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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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