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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가단380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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