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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39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원인’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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