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39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