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92 (2007.02.23)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통보에 따라 2006.12.15. OOO OOO OOO OOO O OOOOO 임야 및 OOOOO OOO OOOO O OOOO 임야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19,083,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2006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심리 결과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9,083,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1.19. 신고·납부한 위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은 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