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670 (2014.06.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775
[주 문]
OOO이 2014.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를 2013.12.27.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4.2.11.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7.29. OOO(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매매)한 후, 2005.12.30. 쟁점부속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등기원인 : 증여)하였다.
(나) OOO은 2003.7.29.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청구인, 세대원 배우자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13.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775, 2014.3.21.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 아버지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