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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52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0,550원 및 그 중 56,525,520원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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