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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58506
컨테이너 수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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