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0465 (2001.08.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1.13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448,787,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12.29 OO국가산업단지OO지구(OOO)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잡종지 19,9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신고(50/100)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시행자는 경상남도이며 청구법인은 이미 준공된 토지를 단순히 분양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11.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448,78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개발사업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설립하고 쟁점사업을 마무리하여 분양하였다. 청구법인의 설치를 규정한 OO개발공사설치조례(경상남도 조례 제OOOO호, 1996.6.27) 부칙 제3조에서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경상남도 OO개발 사업단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준공인가필증에 OO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쟁점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시행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7.1.4.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로부터 OO개발공사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에 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국세청 법인 46012-2129, 2000.10.18), 청구법인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변경 및 고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1997.1.18. 준공인가필증(제OOOO호) 및 관보에 게재된 경상남도 공고 제 OOOOOOO(97.11.23.)에도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가 청구법인이 아닌 경상남도지사임이 확인되고, 1996.12.31 작성된 OOOOOO개발사업단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산확인보고서에도 이미 토지가 완공된 상태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준공인가만 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완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받아 단순히 분양만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실제로 사업토지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승계받아 분양만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8.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된 것) 제64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는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3. (생략)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상남도는 1992.11.24 쟁점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경상남도 OO개발사업단이 쟁점사업을 시행하다가 1996.12.31 OO개발사업단이 OO개발공사로 전환되었고, 청구법인은 1997.1.18 쟁점사업이 완료된 후인 1997.9.18.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1997.12.29 정보통신부(부산체신청)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개발공사설치조례(경상남도 조례 제OOOO호, 1996.6.27)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경상남도 OO개발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2.11.24 건설부장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쟁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쟁점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경상남도지사에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쟁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OO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인데 그 부칙 제3조에서 OO개발공사는 설립일부터 경상남도 OO개발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령에 의하여 종전의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및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