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C( 여, 19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집 기류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A의 집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